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및 급여 계산
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및 급여 계산
휴게시간 규정
근로시간 | 휴게시간 | 설명 |
---|---|---|
4시간 | 30분 | 근로시간 도중 제공해야 함 |
8시간 | 1시간 | 점심시간 등으로 대체 가능 |
휴게시간 적용 대상
근로자 유형 | 휴게시간 규정 |
---|---|
상용직 근로자 | 4시간 근무 시 30분, 8시간 근무 시 1시간 제공 |
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생 | 상용직과 동일하게 적용 |
휴게시간 급여 지급 여부
항목 | 급여 지급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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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시간 | 급여 미지급 (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) |
업무 수행 중 휴게시간 | 급여 지급 (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경우) |
예시: 급여 계산
근무 시간 | 휴게시간 | 실제 근로 시간 | 급여 산정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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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9시 ~ 오후 6시 | 1시간 | 8시간 | 8시간 기준으로 산정 |
오전 9시 ~ 오후 1시 | 30분 | 3.5시간 | 3.5시간 기준으로 산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