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및 급여 계산

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및 급여 계산

휴게시간 규정

근로시간 휴게시간 설명
4시간 30분 근로시간 도중 제공해야 함
8시간 1시간 점심시간 등으로 대체 가능

휴게시간 적용 대상

근로자 유형 휴게시간 규정
상용직 근로자 4시간 근무 시 30분, 8시간 근무 시 1시간 제공
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생 상용직과 동일하게 적용

휴게시간 급여 지급 여부

항목 급여 지급 여부
휴게시간 급여 미지급 (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)
업무 수행 중 휴게시간 급여 지급 (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경우)

예시: 급여 계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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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 시간 휴게시간 실제 근로 시간 급여 산정 기준
오전 9시 ~ 오후 6시 1시간 8시간 8시간 기준으로 산정
오전 9시 ~ 오후 1시 30분 3.5시간 3.5시간 기준으로 산정